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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449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B의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5642호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2009. 4. 3.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71,598원 및 그 중 242,723,178원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B 등으로부터 위 돈 중 원금 83,380,053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B, C는 2011. 5.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① 2011. 5. 20.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32666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② 2011.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31893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없이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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