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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0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1. 25. 접수 제2226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2. 2. 말소되었다.

나. 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855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E은 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요구로 이를 말소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그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물상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바,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한 것으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E에게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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