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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1166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포천시 D 임야 27,071㎡, E 임야 21,398㎡, F 임야 38,912㎡(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석채취권을 임차하고, 2016. 11. 21.경 골재 채취업, 골재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골재생산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 및 채취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8. 30.경 피고 및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을 매도인측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측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그 지상의 토석채취와 관련된 기계 및 장비, 이 사건 토지의 토석채취권을 J에게 대금 15,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토석채취권은 그 무렵 J에게 양도되었다. 라.

J은 2017. 9. 11.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골재생산 임가공 계약(이하 ‘J과의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부터 J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 및 채취하여 J에게 공급하였으나,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골재 생산을 중단하고, 2017. 12. 17.경 ‘J이 J과의 임가공계약을 불이행하고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생산된 골재를 판매하여 도급비를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J에게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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