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18.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0.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6』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1270-1번지에 있는 녹산생활용수 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9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2756』
1. 본청면허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