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18.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0.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6』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1270-1번지에 있는 녹산생활용수 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9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2756』

1. 본청면허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또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