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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2 2014고정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D 도로 확대포장공사’ 현장에서 2013. 6. 20.부터 2013. 7. 25.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6월 급여 600,000원, 2013년 7월 급여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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