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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2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302호에 소재하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3.부터 2013. 8. 15.까지 인천 부평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3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34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8.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312,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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