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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5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1. 오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스패너로 그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반지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와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관련, 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0.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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