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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9.03 2010노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절도 범행은 그 증거로 초동조치보고서가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0. 2. 10.경 C에서의 범행과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기재 절도 범행도 증거가 충분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행과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절도 범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주장하며 제출하여 당심이 채택조사한 초동조치보고서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G의 차량 유리가 파손되어 있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가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인바,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위 피해를 입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원심이 같은 날 새벽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2010. 2. 10.경 C에서의 범행과는 그 차량유리를 파손시킨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2010. 2. 16.경에 발생한 위 공소사실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위 2010. 2. 10.경 C에서의 범행과는 시간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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