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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69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손잡이를 잡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E’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H(32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음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하고자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만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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