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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부산 서구 B오피스텔 701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권한 없이 전화로 동거남인 피해자 C의 아버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화이체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각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7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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