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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9. 20:25경 대구 동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전면 유리창 바로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경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에 걸쳐 시가 14,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6, 261, 265, 269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에 대한(위 기록 제40쪽),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위 기록 제63쪽), 피해자들 상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위 기록 제303쪽), 피해자 O 피해금품 전화진술 청취보고(위 기록 제328쪽), 피해자 P 피해금품 전화진술 청취보고(위 기록 제329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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