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근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바, 2011. 12.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교육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한우 암소 50마리를 살 돈을 빌려주면 이를 키워서, 1년 후에 새끼를 팔아서 원금을 갚고, 그 후로도 소를 팔아서 이익금은 알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채가 약 3억 상당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한우 구입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부터 2012. 1. 18.까지 한우구입 명목으로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조회서, 수사보고(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미합의 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나,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