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채권배당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현황 소외 회사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2. 19.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피고의 형인 D이 대표이사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가 각각 2015. 4. 6. 사임하였다.
나. 피고의 지위ㆍ업무 등 1)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관리이사의 직책을 맡아 건설 자재 발주 및 관리, 건설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피고는 소외 회사가 사양 국면에 있던 2015. 2. 5.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와 병행하여 소외 회사의 잔무를 처리하다가 2015. 9. 29. 퇴사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각 취득하였다가 퇴사 무렵 위 각 자격 상실신고를 마쳤는바, 세부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일 2004. 3. 1. 2003. 12. 4. 2003. 11. 1. 상실일 2015. 10. 1. 2015. 10. 1. 2015. 10. 1. 비고 을 제5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을 제20호증
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 1)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7.분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았다[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매월 세전 보수가 3,4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2015. 2. 지급분은 3,500,000원), 부정기적으로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2014. 1. 상여금 3,500,000원, 2014. 5. 상여금 3,500,000원, 2014. 9. 상여금 3,500,000원, 2015. 2. 상여금 3,400,000원)]. 2) 위 보수 등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C G F G C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원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