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1. 9. 1.부터 2015. 9. 2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퇴직할 때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①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달 피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36,318,498원을 대여하고, ②급여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5. 11. 14. 7,500,000원, 2007. 12. 13. 6,000,000원 등 1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보험료 상당액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갑 4 ~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9.경부터 2015. 9.경까지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재직기간, 근무 형태, 급여 수준, 근로계약서의 존부, 차용증 등 대여 관련 문서의 존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보험료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한 날인 2015. 9. 23.자로 ‘원고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총액 48,939,331원을 대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내용, 피고의 직업, 경력 등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상당액 대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