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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27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1. 9. 1.부터 2015. 9. 2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퇴직할 때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①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달 피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36,318,498원을 대여하고, ②급여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5. 11. 14. 7,500,000원, 2007. 12. 13. 6,000,000원 등 1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보험료 상당액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갑 4 ~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9.경부터 2015. 9.경까지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재직기간, 근무 형태, 급여 수준, 근로계약서의 존부, 차용증 등 대여 관련 문서의 존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보험료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한 날인 2015. 9. 23.자로 ‘원고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총액 48,939,331원을 대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내용, 피고의 직업, 경력 등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상당액 대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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