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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8. 04: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접근하여 택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어주지 않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71,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팔꿈치와 양손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놔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놈아 안 놓나”라고 말하여 위 C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사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수갑 풀어라, 니 얼굴 자세히 보자, 니는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용한데서 때려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를 협박하여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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