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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0:1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7호 광장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팔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D아파트에 도착하여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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