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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05경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삼성페이로 결재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10경부터 03:36경까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하노,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전면 유리에 붙어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와 빈차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3:10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전면 유리에 붙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차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3:36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I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위 I의 몸을 차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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