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 부근까지 E SM6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