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3:56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 의경 몇 년 차냐 ,
난 의경 7년 차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상의 조끼 주머니를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