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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시화 공단에 있는 유일엔지니어링 사장인데 사업자금을 잠시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유일엔지니어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일엔지니어링의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부터 2011. 12. 23.까지 사업자금 용도로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중소기업진흥청 국장이 친분이 있어, 국가에서 공장 용지로 불하하는 평택 소재 땅 6,000평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땅을 싸게 매입해서 공장을 세운 뒤 국가로부터 공장 운영자금으로 무상으로 돈을 대출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청 국장을 전혀 모르고, 평택 소재 땅을 구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부터 2012. 10. 5.까지 공장용지 매입 용도로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일엔지니어링 명함,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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