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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08. 선고 2010누19364 판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287 (2010.06.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83 (2010.08.23)

제목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 여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900,500원의 부과처분 중 336,944,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8. 3. 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1,670원의 부과처분 중 591,825,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 여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900,500원 및 주민세 73,590,0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8. 3. 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1,670원 및 주민세 88,873,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6항 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삼성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소득세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결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 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2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CC, 윤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2004. 7.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으로 각 290,424,443원(= 580,848,886원 ÷ 2)을 징수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O 원고 여AA과 윤DD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후 원고 김BB과 황EE의 자금을 끌어들여 건물 신축 분양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사업지는 ○○ ○○구 ○○동 소재 ○○라 빌딩(이하 '○○동 빌딩'이라 한다)과 ○○ △△구 △△동 소재 △△코 오피스텔(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이었다.

O 원고들은 ○○동 빌딩과 관련된 사업에만 참여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오피스텔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윤DD이 수행하였는바, ○○동 빌딩과 관련한 지분비율은 원고들이 60%(각 30%), 윤DD(황EE 지분 포함)이 40%였다.

O ○○동 빌딩은 총분양예정가 280억 원으로 2002. 12. 착공하여 2004. 5.경 준공하였고, △△동 오피스텔은 총분양예정가 650억 원으로 2003. 7.경 착공하여 2005. 6.경 준공하였다.

O 원고들과 윤DD은 2004. 6. 내지 7.경 ○○동 빌딩 분양이 마무리되어 약 91억 원의 이익금이 생기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김CC 세무사에게 각종 관련 세금 등의 정산을 부탁하여 그 조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 전체 이익금 중 법인세 등을 뺀 금액에서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그 60%인 3,872,325,911원으로 계산하고(윤DD에 대한 배당금은 2,581,550,607원), 그에 대한 배당원천세를 합계 638,933,775원[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580,848,886원(15%) +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원천세 58,084,889원(1.5%), 합계 16.5%] 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씩 나눈 1,616,696,068원을 원고들이 각자 지급받을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 그런데 당시까지 ○○동 빌딩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을 원고들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위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은, 위와 같이 계산된 법인세등과 배당원천세, 윤DD에 대한 배당금액 등을 통장에 남겨 두고 그 나머지를 인출한 다음 잔액과 함께 위 통장을 윤DD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O 원고들은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을 윤DD에게 양도하고, 원고 김B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윤DD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윤DD은 위 지분 양도 및 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나 배당세액 등 일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O 그러나 이후 소외 회사의 △△동 오피스텔 사업이 부진하였고, 윤DD은 위 확인서의 취지와 달리 이후 원고들과 윤DD, 황EE에 대한 배당금 60억 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4. 12.경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후 6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2. 10. 삼성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인 각 290,424,443원의 범위 내에서는, 설령 소외 회사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들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다.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원고들로부터 각 290,424,443원이 원천징수된 경우 원고들에게 추가로 고지되어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각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중 '추가고지세액'란 기재처럼 원고 여AA은 336,944,443원이고, 원고 김BB은 591,825,408원이다.

라. 소결

원고 여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336,944,44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591,825,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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