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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V는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V 역시 위에서 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용된 채 피고인 A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같은 방의 수용자인 피해자 X(46 세) 이 평소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17:30 경 위 구치소 Y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 V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중 (125Kg) 을 실어 피해자의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수 회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8:00 경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력 행사로 인해 허리를 다쳐 바닥에 제대로 앉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8. 1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력 행사로 허리를 다친 것을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앉게 하였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엄살을 피운다는 이유를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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