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각각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5. 3. 31. 경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2015. 4. 9. 경 성동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된 후인 2015. 4. 초순경 14:00-15 :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벤츠 E280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 밑에 숨겨 두었던 필로폰 합계 5.18g 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경기 오산시 I 아파트 1610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김치 냉장고 안에 가져 다 놓은 후 2015. 4.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을 면회하여 위 가방을 발견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동 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장롱 위에 감추어 놓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등 필로폰을 잘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필로폰을 위 오산시에 있는 주거지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고 2015. 11. 17. 19:10 경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5.1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