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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 피고인 A은 2014. 12. 10.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 구치소에 미결 수용된 후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E를 알게 되었고, 2015. 5. 22. 위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져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먼저 출소한 위 E 및 초등학교 동창 생인 F 등과 함께 각종 해외 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로부터 그 의류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 F는 2015. 8. 경 당시 E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G, 4 층 투 룸에서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해외 명품 의류 및 명품 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고객들 로부터 매매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해 줄 명의자( 속칭 ‘ 바지 사장’ )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쇼핑몰에 게시할 명품 의류사진을 확보하고 위 쇼핑몰 인터넷 게시판 후기란에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1.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 역 인근에서 위 E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 나 피고인 B에게 고가의 해외 명품 의류 및 명품 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고객들에게 실제 명품 제품이 아닌 짝 퉁 제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이라고 범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자 등을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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