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3:38 경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235-6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앞 교차로를 종합청사 방면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4 세) 의 양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지던 위 피해 자가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을 같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들을 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