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우체국 앞 도로를 계림오거리 방면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문 등을 수리비 약 2,240,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1. 각 일반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