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같은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87,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