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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같은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87,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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