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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98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주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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