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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94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으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5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에서 2013. 4. 2.경 필로폰 매매, 2013. 4. 4.경 필로폰 수수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노516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에서도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2013. 4. 2.경 필로폰 매매가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2013. 4. 2.경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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