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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6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 번이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2013. 3. 4.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로 2015. 1.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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