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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99
면허증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A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고, 무면허 상태로 C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니라 A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계획적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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