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D’) 의 친 모인 E과 2002. 11. 12. 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가족들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익산시에 있는 F 병원에서 수술 후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중인 피해자( 여, 14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니 사람들이 흉본다.
엄마가 너 씻겨 주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익산시 G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씻긴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되는 바람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새벽 익산시 H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I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0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싫다.
만지지 마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