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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0 고려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부 경찰서 방향에서 일 곡 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한 등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주시의무나 방향지시 등 점등 등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측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D( 여, 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보험 가입 증명 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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