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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0 2017고단850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1: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사실과 해병대 복무 경력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오른쪽 상박부를 각 1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돌려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 창이 동반된 외상성 기혈 흉( 좌측) 등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의 특수 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외에 공동 상해, 특수 협박 등 동 종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의 경위 및 사용된 흉기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폭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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