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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2:5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진시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읍성로 139 읍성 돼지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행위 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61 언양읍 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언양읍 사무소 정문 쪽에서 금 와 불고기 식당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구, 도로 공사 삼거리 쪽에서 금 와 불고기 식당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전 범퍼 교환 등으로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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