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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1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닉네임 B( 아이 디: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 8. 18. 17:07 경 다음 뉴스 게시판 중 D에서 입력한 "E 측 깊이 반성 그러나 너무 가혹( 인터뷰)" 라는 제목의 기사 댓 글 작성 란에 " 이시 끼는 전에도 안 좋은 사건으로 기소되더니 이놈은 술만 처먹으면 개가 되네

한 번이면 싫수지만 넌 벌써 몇 번째냐

학교 다닐 때 소문이 진짜 네 개 쓰래기"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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