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3 2018고정7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 게시판에 C의 총무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 그 쓰레기 같은 작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 중략) 쓰레기라는 표현은 다행인 줄 아세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자가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부르지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7. 경 사이에 9회에 걸쳐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