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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2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B' 카페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B' 카페와 경쟁관계에 있는 'E' 카페의 운영자로서 'F' 을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G' 라는 게시 글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 그 아들이 교육대 졸업해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애비는 지 자식보고 애비의 인간됨과 정반대로 제자들을 교육시키라 해야 훌륭한 선생이 될 텐데~~~ 벌써 그 자식이 걱정됩니다.

자식 졸업 전에 애비는 빵에 나 가 있을 런지”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 ㆍ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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