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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5노3300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의 점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이 강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 재물 강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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