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ㆍ후배 지간으로, 포항시 남구 D 원룸 203호에서 함께 살던 자들이고, 피해자 E(만 18세), 피해자 F(만 18세), 피해자 G(만 17세)은 피고인들의 사회 후배인 자들로, 2014. 10. 22. 저녁경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친구인 성불상 H의 어머니로부터 ‘성불상 H이 피해자들과 같이 있는 것 같다. 성불상 H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당장 3명 다 원룸으로 와라, 싸그리 잡아서 쳐죽이기 전에 빨리 와라, 오지 않으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앉게 한 후,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왜 인력시장에 나오다 말고 하고 인력시장에 나와서는 누구는 2시간동안 자고 나오고, 누구는 일을 하다가 딴 짓을 해서 쫓겨나고 하느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나오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E에게 “니 왜 일 안나왔어, 변명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을 피해자 E의 목에 1회 겨누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목아지 대라, 목을 닦고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내려찍을 듯이 위 각목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라’고 한 후, 위 각목으로 손바닥을 내려찍을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 G에게 “니도 F, E이랑 똑같다, 손목아지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손을 내려찍을 듯이 위 각목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