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2:10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78cm, 세로 약 6cm, 높이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씨발놈아. 당장 집에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두드렸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왼손으로 각목을 쥐어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밀고, 오른 손바닥을 높게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도 손윗사람인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 전과인 점을 비롯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