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사회 선배 C의 집에서, C의 처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팔을 한쪽씩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왜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느냐. 개새끼들아.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잡고 내려찍을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쇠스랑으로 내려찍을 듯이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