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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913호에서, ‘F’라는 상호로 24제곱미터 규모에 마사지 침대 1개, 소파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B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C 등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C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장소에서, 13만원을 내고 접대부인 B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21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2317호에서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10경 30㎡ 규모의 위 오피스텔 2317호 내에서 마사지 침대 1개,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찾은 H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위 H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H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O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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