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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4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은 2003. 11. 20. 제주시 C 공장용지 2,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나동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층 289.08㎡, 2층 101.05㎡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22. 착공하여 2007. 5. 28. 사용승인을 받고, 2007.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5. 12. 28.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08. 1. 10. 이 사건 나동 건물로부터 남쪽으로 8m 떨어진 위치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 15. 착공하여 2008. 2. 12. 사용승인을 받고, 2009. 8.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다동 건물에 관하여 2009. 8. 13.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는 2012. 8. 31. 번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번영건설’이라 합니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번영건설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에 제주세무서는 2014. 3. 20. 번영건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압류를 하고, 2015. 2. 11.경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5. 5. 2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한라석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2. 28.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동,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9367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5. 7. 23. 위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등본이 2015.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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