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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688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화성시 H택지개발지구 I 현재 지번은 화성시 M이다.

지상 J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웰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며(당초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대아에셋이었으나, 2013. 9. 2. 위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한웰’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길민건설(이하 ‘피고 길민건설’이라 한다)은 화성시 H택지개발지구 K 지상 L 오피스텔(이하 ‘인접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인접 오피스텔의 각 건축 피고 한웰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4.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0. 15. 착공하여, 2010. 11.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길민건설은 인접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7. 10. 23. 건축사전승인을 받고 2008. 1. 1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 9. 25. 착공하여 2011.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한웰은 2007. 11. 1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위 사용승인 무렵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원고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인접 오피스텔 등의 위치 및 구조 1 이 사건 아파트는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23층의 101동과 지상 38층의 102동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01동은 정방형 대지의 남서쪽에, 102동은 북동쪽에 각 위치하여 있으며, 각 동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9.7m이다.

각 동은 정방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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