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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19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B, C, 피해자 O, N와 함께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천안으로 이동할 당시,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10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면,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N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B이 이를 목격하지 못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피고인, B, C, 피해자 O, N는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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