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2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직접적 폭행은 없었던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선고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장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 표재성 열상 및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 표재성 열상 및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3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원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