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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4 2017누63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① 제3면 제28 ~ 29행 중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를 “이 사건 입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 국가계약법 제10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로 고치고, ② 제5면 제7행 중 “그 후”와 “Q” 사이에 “T,”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상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는 각 입찰마다 개별적으로 그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1 내지 10입찰에서의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6. 구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1 내지 10입찰 중 원고가 마지막으로 참가한 제10입찰은 2009. 9. 7.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었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이 정한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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