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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6 2012고단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C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는 상주시 G에서, 피고인 C은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을 도와 게임기를 시험가동하고, 영업시작 후 피고인 A, C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위 G에서, 아이템카드 투입 여부와 게임 중 특정구간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여부 등 증거상 연타 기능 등에 관하여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서브커맨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2. 23.까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1. J, K, L, M 작성의 각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과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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