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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8. 2. 28.자 67마921 제1부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125]
판시사항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 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판결요지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 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주 청과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임기는 1966.8.1 만료 되었고, 당시의 결산기는 1966.12.31 까지이며, 재항고인이 퇴임등기를 한것은 1967.2.23 인바, 원결정이 채택한 소갑제1호증 (위회사정관)의 제33조 기재에 의하면, 임기가 결산기직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해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1966.8.1은 1966.12.31의 직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것이어서, 상법 제383조 제3항 과 위 회사정관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듯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나, 임기의 연장여부에 불구하고, 임기만료후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결정결론은 정당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하여도 상법 제317조 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상법 제317조 제183조 , 제180조 소정 변경등기를 해태한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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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67.8.31.선고 67라2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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